위생점검에서 적발된 현장 모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현장 모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마라탕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 50여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 등 소비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서는 기름때가 환풍구에 붙어서 조리대 위에 있거나, 2021년 8월 유통기한인 소스를 사용하는 모습 등이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 중이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의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앱에서 음식점 행정처분 현황이 노출되니 음식 주문 시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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