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한내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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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마치고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 진료가 위축될 것이라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412명의 내과의들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비대면 진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60%로 집계됐다.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쟁점인 ‘초진 허용’과 관련해서는 95%의 응답자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 이유로 오진의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성의 문제(77%), 환자 본인확인 과정에 확신이 없다(13%)는 점을 꼽았다.

수신자 확인의 제도적 완비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의료인이 이를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55%)이었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응답자 가운데 60%는 진료 수단으로 ‘음성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의사회는 “음성 수단을 통한 진료는 수진자 확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수진자 확인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고, 현재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명확한 신분 확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현장 의사들에겐 큰 부담인 모습이다. 응답자 대다수인 98%가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있는 진료 오류나 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에 의지가 있어도, 안전성이 낮은 비대면 진료에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수진자 확인과 진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지고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가 재진이나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더라도 대면 진료와 병행하다보면 현장의 혼선이 생기고 이는 진료받는 환자 모두 진료 방식이나 진료의 깊이, 진료비 등에서 불만이 생겨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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