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관건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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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참석 중 찬성비율 95.17%, 셀트리온은 참석 중 찬성비율 97.04%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연내 합병하고, 내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3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개발부터 판매가 일원화돼, 원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원가경쟁력을 강화해 공격적인 가격전략 구사가 가능해지면서 판매지역과 시장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양사 통합으로 거래구조가 단순해지고 수익 등 재무적 기준이 명료해질 경우, 투명성이 제고돼 투자자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을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이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에 기권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권 규모가 커도 이것이 바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또 미국에서 신약 승인된 ‘짐펜트라’ 이슈 등 등 호재가 남아 있어 반대주주라도 쉽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가 1조원 넘게 들어오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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