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제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5일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 인력 확대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자 등 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활용해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간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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