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보건복지부 ‘국내 AED 설치 현황’
6만9482대 중 2870대, 내용연수 10년 초과돼
사업장 내 AED 설치·장비 관리자 교육도 미흡
“노후장비 철저히 관리해 응급상황 대비해야”

'2023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열린 지난 10일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3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열린 지난 10일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시 참사 골목에 겨우 3대뿐이었다는 등 많은 지적을 받았던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가 여전히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내 AED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는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3만7173대, 그 외에 설치된 3만2309대를 포함 총 6만9482대의 AED가 설치돼 있으며, 이후 8월까지 851대가 추가 설치돼 총 7만333대의 AED가 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2870대가 내용연수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 보급된 AED 수량 현황. [사진제공=최영희 의원실] 
국내 보급된 AED 수량 현황. [사진제공=최영희 의원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지침에는 기존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에 이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AED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되도록 해 또 다른 사업장에는 AED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설치 대수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비 관리자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지침에는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장비 관리자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응급치료 교육 문제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설치된 AED 개수에 비해 효율적 관리가 안돼 효율이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정확한 지침 확립과 인지도 제고, 그리고 노후장비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AED 보급 효율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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