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출근길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1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한 ‘2023년 입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73.4%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진행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이후 총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상호간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지난달 6일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연합교섭단은 이달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공사와 연합교섭단 양측의 대표적인 갈등사안으로는 인력감축안이 지목됐다.
공사 측은 누적된 적자를 줄이고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00여명의 단계적 구조조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액은 지난해 기준 17조6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조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인력 감축 방식으로는 승객 안전 보장이 어렵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합교섭단은 17일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사 양 노조 총파업 투쟁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가 파업해도 서울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 9월 25일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교섭단과 실무협정을 맺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유지된다.
다만, 이는 최소 인력이기에 노조의 총파업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서울시, 7일부터 기본요금 150원 인상
-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서울시 내년부터 정기권 도입
- 서울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요금 면제’ 만족도 90%...누적 이용객 100만명
- 전장연 “역사 내 노숙 농성은 오보…출·퇴근 ‘지하철 탑승 선전전’ 진행할 것”
- 서울 지하철, ‘10분 내’ 같은 역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 안 낸다
- 오세훈 “지하철 신규 전동차·대심도 배수시설 국비지원 필요”...서울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
- 서울 지하철 공기청정기 4대 중 3대 ‘무용지물’...혈세 230억 증발
- 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예고에 “무관용 원칙 엄단”
주요기획: [여기, 사람 삽니다], [H세대],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삶]
좌우명: 사람 살리는 글을 쓰겠습니다. 담당분야: 중공업, 자동차·모빌리티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