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VC 제도·규제 완화 추진...CVC 펀드 조성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3 CVC벤처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nbsp;<br>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3 CVC벤처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국내 벤처투자의 CVC 비중이 오는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사와 ‘2023 CVC 벤처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투자사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기부는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약자다.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VC(벤처캐피탈)와 구분된다.

중기부는 비금융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를 CVC로 분류했다. 이 범주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6개사 내외(창투사 51개사, 신기사 30∼40개사)가 CVC에 해당한다.

국내 CVC는 지난해 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투사 CVC가 1조1000억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의 투자는 1조6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액 12조5000억원의 22%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기부는 CVC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등 CVC 제도·규제를 개선한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거래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외부자금 출자는 현행 펀드 결성액의 40% 이내에서 50%까지로 허용된다. 해외기업 투자는 운용 자산의 20% 이내에서 30%까지 완화로 개선된다.

중기부는 국내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모태펀드를 통해 CVC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신생 VC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CVC를 포함한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CVC의 M&A(인수합병)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CVC의 글로벌 교류 협력도 촉진한다. 정부는 국제 CVC 네트워크 행사인 ‘Global Corporate Venturing in Asia’를 컴업과 연계해 내달 9~10일 개최하는 등 국내 CVC와 글로벌 CVC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CVC 업계가 CVC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안이다. CVC 벤처투자 콘퍼런스 등 CVC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한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CVC는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혁신 생태계의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향후 CVC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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