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직원의 일탈로 물의 발생해 유감”

JW중외제약 과천 사옥[사진제공=JW중외제약]
JW중외제약 과천 사옥[사진제공=JW중외제약]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JW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리베이트를 벌이고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과징금 289억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약품(18개 품목)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1400여곳에 65억원의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44개 품목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과 향응 등 500여 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됐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입장문을 내고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행위는 지난 2018년 이전의 일이고 또,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관찰 연구까지 위법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JW중외제약은 “임상‧관찰 연구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 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 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고 재차 부당함을 강조했다.

289억원의 과징금 또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는 2018년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관찰 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해 매출액을 정한 것”이라며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판촉 계획과 관련해선 “본사 차원에서 수립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위해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주고, 처방 증량 가능성을 매겨 리베이트 대상 선정에 쓰인 ‘보물지도’를 만드는 등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관리했다고 확인했다.

공정위가 “JW중외제약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은닉했다”며 제시한 근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JW중외제약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은닉했다”며 제시한 근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인데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JW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로 물의가 발생해 유감”이라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내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