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W중외제약에 289억원 과징금 철퇴 
JW중외제약, “형평을 잃은 조치” 행정소송 예고

JW중외제약 과천 사옥[사진제공=JW중외제약]
JW중외제약 과천 사옥[사진제공=JW중외제약]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리베이트를 벌이고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의약품(62개 품목)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의약품(18개 품목)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했다.

이를 위해 JW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해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주고,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향후 처방 증량 가능성을 매겨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하는 데 쓰인 일명 ‘보물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베이트에 동원된 수단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했다. 

이런 방식으로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외제약 불법리베이트 위장 회계 처리 사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중외제약 불법리베이트 위장 회계 처리 사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또한 JW중외제약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500여 차례에 걸쳐 총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리베이트에 사용한 비용을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 회계처리하고,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해 위법행위를 감췄다. 모임지원은 거래처 활동,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회식지원은 제품설명회 등으로 용어를 위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불법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JW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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