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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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와 관련해 오뚜기, 광동제약에 대해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전날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공정위는 중견기업 집단의 모니터링 결과 다수 기업에서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이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 동안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는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을 위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눈여겨 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편법승계나 부실계열사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시 대상은 소속 계열사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5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내부 거래 공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부당 지원 혐의가 포착된 기업 수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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