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스스로 결정하는 증권사 임원 성과급
김종민 의원 “성과 부풀리기·직원 착취 관행 사라져야”
대형 증권사와 소형 증권사 간 성과급 요율 간극 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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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증권사 고유자산운용부서 임원들이 스스로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성과급'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성과급 중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 약 65%에 달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고유자산운용부서의 인센티브가 임원에 편중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2020~2022년) 인센티브 임직원별 총액을 분석한 결과 직원 대비 임원 성과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다올투자증권으로 64.97%에 달했다. 이어 코리아에셋증권(62.45%), 카카오페이증권(58.8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원의 인센티브 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242억원이었으며 부국증권(133억원), BNK투자증권(95억원) 이 뒤를 이었다.

고유자산운용부서 임원 증 3년간 사업보고서 상 가장 많은 상여 금액을 받은 인물은 BNK투자증권의 임모 임원으로 3년 누적 88억7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이모 부사장이 3년 누적 64억7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이 자료를 제출한 30개 증권사의 고유자산운용부서 성과급 규정을 분석한 결과 보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임원이 스스로의 성과급을 정하지 못해 임원 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보수위원회가 규정상으로만 존재하고 유명무실할 경우 임원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보수위원회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임원 혹은 팀장이 자신의 성과급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수위원회의 형식화와 이를 통해 자신의 성과급을 스스로 결정하는 증권사 임원들을 발견했다”며 “임원들의 성과급 독식은 무리한 영업 관행과 금융위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성과로 정당하게 받는 성과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정의 미비를 이용해 성과를 부풀리고 직원을 착취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성과급 규모뿐만 아니라 배분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성과보수에 대한 업계 전체 요율이 존재한다”면서 “대형 증권사의 경우 회사의 네임밸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보수율이 낮고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는 높은 요율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 양극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임원 성과급 총액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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