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서울의 한 사립학교 학생이 SNS 따돌림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 휴대전화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인터넷상으로 따돌림을 하는 등의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관련된 처벌과 조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도, 직접 얼굴을 보며 하는 폭언도 아닌 단톡방, 인스타그램 DM 등의 SNS상 집단 따돌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Q. SNS 따돌림, 카톡 감옥이란.

카카오톡 감옥의 줄임말로, 모르는 사람이 초대한 그룹 채팅에 참여한 후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불특정한 다수 이용자가 한꺼번에 초대되는 카카오톡 감옥은 채팅방을 나가도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다시 초대해 탈출할 수 없으므로 ‘카톡 지옥’ 혹은 ‘카톡 감금’으로도 불리는데요. 단톡방에서 퇴장하더라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가 계속 초대를 반복하는 SNS 폭력이 반복돼 일어나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학교폭력의 한 종류가 되었습니다.

Q. 카톡 감옥,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카톡 감옥, SNS 폭력은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또한 절대 가벼운 학교폭력이 아니며 이와 같은 폭력은 학교폭력 처분뿐만이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을 비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 성립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SNS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발부되는 것은 물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SNS 학교폭력의 방관자로 지목받았다면.

학교폭력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도, 혹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톡 감옥, 혹은 SNS 따돌림의 방관자로 지목받았다면 초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와의 대응을 통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4호 이하의 처분 혹은 징계 조치를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면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의 친구가 SNS로 따돌림을 받는 상황을 무시하거나, 혹은 가해자가 동조를 요구해 조금이라도 동조하게 된다면 학교폭력의 방관자로 지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고 방관했을 뿐인데 신고당하면 억울함이 크겠지만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 동조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Q. SNS 따돌림 가해자의 처벌은.

먼저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술이 원활하게 끝났어도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도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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