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올해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과기정통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관계사들과 지속 협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돼왔던 부분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살펴보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먼저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에,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해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통신사별 협의를 통해 11월부터 순차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SKT의 경우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5G 기기 이용자들은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TE 단말기로 다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헤비 유저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지만, 요금제 개방 이후에는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를 이용해 5000원을 줄일 수 있다. 

이통3사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제도 다시 한 번 손을 본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으로 구성된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3만원대로 하향,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하며, 저가·소량 구간에서도 일반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요금제도 추가한다. 

중저가 단말기 부분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들의 저가·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별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1분기 내에 도입한다.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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