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빌 물질표시 대상(달걀, 우유, 밀)이 표시되지 않은&nbsp;㈜도투락식품의 정항우 케익 제빵소 착한 밤식빵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br>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달걀, 우유, 밀)이 표시되지 않은 ㈜도투락식품의 ‘정항우케익제빵소 착한밤식빵’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도투락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인 ‘정항우케익제빵소 착한밤식빵’, ‘롤케익’, ‘꿀호두단팥빵’이 회수 대상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복숭아, 새우, 조개류,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토마토 등이 원재료로 사용된 식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필수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정항우케익제빵소 착한밤식빵’, ‘꿀호두단팥빵’은 달걀, 우유,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롤케익’은 달걀, 우유, 밀, 대두를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도투락식품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부산 사상구청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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