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박정림 사장에 직무정지 사전통보
문책경고 이상 제재...사실상 연임 불가능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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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KB증권 박정림 사장이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아 향후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박 대표에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건의한 문책경고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르면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를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표에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금융위로부터 확정받게 되면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향후 3~5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가조작 등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금융당국도 강경한 기조를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 대거 교체에 이어 증권사 CEO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달 용퇴를 결정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을 시작으로 최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책임으로 키움증권 황현순 사장이 사임을 표명했다. 또한 전날에는 5년간 한국투자증권을 이끌었던 정일문 사장이 김성환 부사장에게 대표자리를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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