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본사(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이 중 판매 목표 강제 행위(6.7%)가 가장 높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제공=공정위]
[자료제공=공정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사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및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는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이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 경험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리점 10개 중 1개(9.7%)가 본사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제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68.5%로 전년(71.3%)보다 하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비료업종의 만족도가 67.1%로 낮게 나타나 평균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대리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작년 89.2%보다 상승한 91.1%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 판매, 석유유통, 가구 업종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 81.2%, 84.6%로 낮은 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협약의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거래환경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율적 상생협력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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