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앞 분향소에 놓여진 故(고) 방영환(55)씨의 영정사진.&nbsp;ⓒ투데이신문<br>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앞 분향소에 놓여진 故(고) 방영환(55)씨의 영정사진.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故 방영환씨(55)가 다닌 택시회사 대표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지난 8월에는 1인 시위를 이어가던 방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가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11월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파악됐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임금체불을 비판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갔다. 그러던 9월 26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방씨는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열흘 만인 지난 10월 6일 오전 6시 18분경 결국 숨을 거뒀다.

방씨의 유족 등은 방씨 죽음의 시작과 끝에 해성운수의 부당한 괴롭힘이 있었다며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도 한강성심병원 분향소 앞에서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문화제’ 등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며 택시노동자들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방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 시내 택시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으며, 지난달에는 해성운수가 소속된 동훈그룹 택시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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