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동의했지만 與 불참
식용 목적 사육·도살 행위 금지
관련 종사자 폐업·전원 지원책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자리에 놓인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자료.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자리에 놓인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자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를 통과했다. 동물권 단체는 동물보호운동 역사에 길이 기억될 순간이라면서도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법소위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 식용 종식법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농산물가격안정제 등도 안건으로 올라오자 반발의 뜻으로 이날 소위에 불참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폐업·전원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여한 (왼쪽부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동물권행동 카라(카라)는 “동물보호운동의 역사에 길이 기억될 순간”이라며 “수십년간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으며, 그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 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안처리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도 엿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지금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개식용 종식의 시계는 적어도 수년간 늦춰지고, 그 새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은 또다시 살아있는 것이 나은지, 죽음이 나은지 가늠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개식용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를 훼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21대 국회가 개 식용 종식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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