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등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책 중 지니가던 강아지에 물려 상처를 입거나 사망까지 하게 되는 개물림 사고 등의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목줄과 가슴줄은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2m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복도나 현관,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단,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됨). 이를 어길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면.

민법 제759조 제 1항에서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반려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견주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 법 조항에 따라 견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반려견, 동물 점유자의 책임 요건은.

우선 반려견, 또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합니다. 반려견 외에도 소, 닭, 말 등의 가축은 물론 가축이 아닌 동물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특히 인체에 가한 손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방, 자동차 등 소유물 등에 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Q.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법적 대응 방법은.

사실 강아지는 온순해 보이지만,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주라면 그 가능성을 생각해 항상 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그 외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산책 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며,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 시에는 목줄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순한 반려견이라는 생각에 입마개나 목줄을 소홀히 하고 길을 다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무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는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내가 기르는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게 물렸다면 장소를 떠나 과실치사상죄, 즉 형법 제266조 1항에 나와 있는 법에 따라 견주가 처벌받게 되는데요. 과실 때문에 사람의 몸에 상해가 생겼다면, 그 상해를 일으킨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반려견에 물려 사망하였다면.

형법에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했다면 과실최사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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