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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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 판매가격의 50~9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올해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0kg당 2만738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70원 인상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은 각각 2500원, 1만원, 1만2650원으로 동결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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