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어선검사 제도’ 오는 3일부터 시행

 울산 울주군 서생면 평동어촌계 주민들이 소형 어선들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울산 울주군 서생면 평동어촌계 주민들이 소형 어선들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올해부터 소형어선 안전검사가 화상통화로도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의 경우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질 경우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원격검사를 도입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한다. 해수부는 실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검 등을 보완해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 6만4000여 척 중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해, 향후 5년간 최대 203억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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