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A TO Z
여성전용→가족배려 주차장 변화 눈길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실시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1종에도
이밖에 다양한 제도 크고 작은 변화 이뤄져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한 시민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한 시민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늘 그렇듯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면 여러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자동차 영역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부터,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변화까지. 올해 새롭게 탈바꿈 하는 자동차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봤다.

 

서울 용산구청 주차장에 조성된 가족배려주차장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용산구청 주차장에 조성된 가족배려주차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우선’에서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올해부터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시, 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용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를 비롯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다. 아울러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변경 대상은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만952면이다. 민간 주차장의 2346개소 4만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통해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더욱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올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한 뒤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재적발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해당 장치에 호흡을 뱉은 뒤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인식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다. 가령 4년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재취득 후 4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더불어 운행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하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인파가 몰려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운전면허 시험장에 인파가 몰려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1종 보통면허’에도 적용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도 신설된다.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적용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따른 조치다. 개정 내용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택배기사가 배송차량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택배기사가 배송차량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어린이 통학·택배용 ‘경유 차량’ 구매 금지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 및 택배용 차량을 새로 마련할 경우 경유 차량은 구매가 불가 하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개정’의 일환으로 해당 용도의 차량은 가솔린 하이브리드·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로만 등록 가능하다. 특별법은 지난 2019년 4월 경유차를 전기 및 가스차로 대체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차례 유예돼 지난해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로 시행됐다. 좋은 취지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부족과 친환경차 수급 상황의 어려움을 근거로 계도기간 연장 및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한 도로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수원시 한 도로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방향 단속 카메라’ 본격 설치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올해부터 본격 설치된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경찰청은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된 바 있다.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에서 택시기사 가스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에서 택시기사 가스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견고히‘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올해부터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과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받는다. 아울러 근로유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현행 50% 산정)에서 제외된다.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존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 승용차로 변경된다.

 

'심야A21번' 심야자율버스가 종로6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리고 다음 정류장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규 운전면허 발급 위해선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필수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목도 추가된다. 또 오는 2025년에는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화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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