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카카오T 등 플랫품중개사업자를 겨냥한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4일 택시 호출비 등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해 ‘스마트 호출’과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이 도입될 당시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에 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기업에게 있지만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공공이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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