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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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주식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세 폐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3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향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방침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 구현의 방편으로 당초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2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 본 사항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아예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 기회에 싱가포르 금융시장을 모델로 삼아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는 것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맞다. 주식시장은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사실 큰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민이 차선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시기다. 정부는 약 60조원의 세수 펑크로 재정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약 4조328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연평균으로 약 1조3443억원 수준이다. 금투세의 폐지로 그만큼의 세수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세수가 부족해지면 정부는 공공 서비스 및 복지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주식시장마저 진입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 규모는 크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는 현실은 분명 문제다.

또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명목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모든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들은 환율 변동성의 위험까지 떠안고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 이는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와 투자자 권익 보장 등에 기인하는 것이지 세제 혜택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든 것에 비해 주식시장은 신흥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금융 선진화는 앞으로도 계속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로 규제나 제도도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 다만 이러한 추진력은 그에 상응하는 기초체력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 문제는 국가 부채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IMF와 UN 등이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침체에 가깝다. 시장에서 기다리는 금리 인하는 바꿔 말하면 경기침체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글로벌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상존하고 있어 위기 상황을 대비한 세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현시점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주요 과제라면 세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활동 등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향후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투입한다는 뉴스를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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