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휴일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이처럼 직장은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Q.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Q.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기준은.

그렇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 다 229120 판결 등 참조) 즉, 외부적 형태나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판단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근로자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40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해서 3일 이상 또는 연간 12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사업장의 경영 및 운영 상의 문제로 감축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의 성실성과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됐거나 질병으로 계속해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부당해고 당했다면 대응방법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를 뒷바침하는 관련 자료들과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도 해고할 정당한 사유나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재심,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근로자는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꼭 구제 신청으로만 해고를 다투어야 할까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상으로 이에 대해 확인을 받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 신청·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더 신속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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