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뒤에야 붕괴위험지구 지정 알려져
“사업자 재해영향평가 결과 신고 없었다”
무안군 “특별안전점검 추진” 진화 나서
승원종합건설 “보강공사로 안전성 확보해”

무안군청 전경 사진 [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 사진 [사진제공=무안군]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안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빠뜨린 채 아파트가 건설돼 그 경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입주민들은 입주한 뒤에야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라는 사실을 알게 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3개동 208세대)가 입주한 지 1년이 넘은 뒤에야 재해위험지구라는 점이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준공해 다음해인 2022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후 무안군이 지난해 12월 아파트 인근에 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하자 입주민들은 그제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

무안군이 설치한 표지판을 보면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안군은 지난 2018년 3월 이 지역의 지반이 석회암 공동에 의한 함몰 및 침하현상이 예상된다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는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돼야 추진할 수 있다. 

무안군은 사업자의 지질조사 결과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아파트사업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건축과 관계자는 “주택건설업 사업계획 승인 때부터 재해위험지구란 점을 알고 있었다. 안전총괄과와 협의해 건설사가 진행한 지질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안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착공과 준공시 자연재해대책법 서식에 맞게 재해영향평가 결과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점차 논란이 확산되자 무안군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특별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이달 중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특별안전점검 용역을 의뢰하겠다”라며 “지반보고서, 침하계측보고서, GPR 탐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검토는 물론 계측 등의 점검을 통해 아파트 시공 시 지반상태, 그라우팅‧파일 시공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현재 시공된 아파트의 안전성, 주변 지반 변위측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무안군은 특별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관련사항을 상세히 전달해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관련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반침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오는 3월 중 위험지구 해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 사업자인 승원종합건설은 인근에 승원팰리체 더 클래스(2개동 83세대)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도 부지 일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다.

승원종합건설 관계자는 “승원팰리체 에코파크는 준공 전에 기반조사를 실시해 지반이 약한 부분은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그 이후에는 타일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이후에 양생이 잘 됐는지도 확인해 안전성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원팰리체 더 클래스는 도경구간이 재해위험지역에 포함돼 지반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어 별도 보강없이 군의 승인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재해영향평가 결과 신고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절차상 빠진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