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금대출 은행 또는 온라인, 대환 자금대출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제공=HUG]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약 27조원 규모대로 출시됐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에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하며 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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