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다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사망하기 전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인 폭행 외에도 협박, 따돌림, 강제적인 심부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행위 외에도, 지속해서 욕설 문자를 보내거나 SNS에 저격 글 등을 올리는 행위들까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Q. 학교폭력 피해자, ‘학폭위’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학폭위’를 설립해, 학교 내에서 학폭 사건이 확인되거나,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폭위를 개최해 피해 사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설립된 학폭위에서는 즉시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학급 교체 등의 즉각적인 조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학급 교체, 심한 경우 전학, 퇴학 등의 처분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학폭 가해자, 형사 처벌받게 할 수 있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나 학폭위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가해 학생에게 형사처벌을 내려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이를 방치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장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법, 소년법 등 법률에 따라 처벌 및 여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카톡 및 대화 녹취록, 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 상해 등 가혹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 등이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제출했으나 신빙성이 의심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고소, 공소시효는.

한참 많은 연예인이 학창 시절 저질렀던 학폭 사건이 재조명돼 질타받았었죠. 이처럼 과거에 당했던 일을 지금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에서 단순히 폭행만을 했다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 감금, 협박, 공갈 등 다양한 범죄가 병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로 폭행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되는데, 특수폭행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한 폭행해 피해자가 다쳤다면 상해죄에 해당하는데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중상해인데, 이 경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단체로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폭행의 과정 중 피해자를 감금을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피해자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했다면 중감금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감금했을 때는 특수감금에 해당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단순히 협박만을 했다면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납니다.

협박해서 돈을 뺏었다면 이것은 공갈죄에 해당하는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돈을 뺏은 경우 특수공갈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남아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폭력 장면 등의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증거, 참고인의 진술, 전후 사정, 신고 후 가해자의 발언 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충분한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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