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26일 서울  소재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26일 서울 소재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에 착수한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도 취급 업무 지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약속했다.

병무청은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병역법에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지난해 2월에는 개인정보취급업무 부적정 부여 시 기관에 주의 대신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전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배포해 기준으로 삼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침해 및 부당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근무지 조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감축 목표인 22.6%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원의 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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