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보안요소 적용 이미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되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했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활용했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안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또한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이달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 글을 게재한 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알리고 자영업자 대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기 때문에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등으로 ·변조 구분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한 뒤, 정부24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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