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면직자 1563명 취업실태 점검...수사기관에 고발 요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출처=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재취업한 이들에 대해 해임·고발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검토를 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해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 기관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지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지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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