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4명 구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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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들의 채용 비리 정황을 다수 적발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등을 받는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이 포함되는 공직유관단체 825곳의 채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개 기관(55%)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모 기관 계약직 사무국장이었던 A씨 본인이 채용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했음에도 해당 채용에 본인이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합격했다. 또 기관장과 친분 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 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배제하도록 지시해 최종 합격하게 했다.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7건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5건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 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한 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절차를 위반한 13건 등 총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뉴시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14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주고, 부정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전수조사와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 근절과 공정 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 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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