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조화된 부패 관행”...대검찰청·기획재정부에 이첩 결정
도로공사 “시설부대비 불법 전용·교통사고 통계 조작한 적 없다” 반박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사진출처=뉴시스]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예산을 불법 전용해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공개한 가운데, 도로공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약 149억원 등 약 600억원을 소속 직원 등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구비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공사는 용도가 제한된 국가재정사업비인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재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로 제출한 교통사고 통계 자료도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해 조작된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시설부대비 등을 인건비로 불법 전용하지 않았다”며 “법령을 위반해 교통사고 통계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가 시설부대비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약 149억 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원칙·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권위익 판단과 달리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 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경영평가에 반영됐다”며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불법 전용 또는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교통사고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 자체 통계 관리하고 있다”며 “조사 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 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평가등급 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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