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출처=뉴시스]<br>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14개 기관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사례를 적발하고 환수 등 조치를 요구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9개 지자체와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은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금인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 시계, 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407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더불어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 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를 이용한 것으로 출장 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 여비 2억8679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부대비에서 국외 출장 여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 시찰 명목으로 유럽과 호주 등을 방문하는 2개 기관이 2억8158만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고,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