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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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 진행을 위한 전산작업비 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본인 통장은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연락 두절 됐다”

이와 같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수신 피해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6만 건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불법 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민들의 급박한 자금 자정을 노린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약 7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가 많았다.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으며, 전통적 유사 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한편,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 부담 완화와 피해자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플랫폼 및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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