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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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당일입금’, ‘싼 이자’ 등 문구로 대출 조건을 현혹하는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일부 대출 상담이나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 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유통 경로 원천 차단을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업체들은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X00만원 당일입금”나 “비교 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한다.

소비자 유의 사항과 대응 요령으로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 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거론했다. 이런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커 대출 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 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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