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조6270억원...전체 60%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최다

지난해 11월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독일 헤리티지’ 사모펀드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전국사모펀드공대위]
지난해 11월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독일 헤리티지’ 사모펀드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전국사모펀드공대위]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금액이 6조원을 웃돌며 관련 피해자도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상품은 사모펀드가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22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270억원으로 피해자는 1만9692명에 달했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판매금액 935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가입자 수도 1만140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2019년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재제가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3572억원)은 올해 7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고, 농협은행(7192억원)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도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 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은 당시 환율로 환산 시 6529억원이었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메리츠증권(3004억원), IBK투자증권(400억원), 현대차증권(406억원) 등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추후 제재가 확정되면 관련 판매 금액과 피해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 부당 승환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꼽혔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으로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으로 집계됐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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