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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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된다.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관련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해자는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임에도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4월 해당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처분은 기록 보존 기간이 변하지 않는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의 경우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되며,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 후 비교. [사진제공=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 후 비교. [사진제공=교육부]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앞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을 시 지난해까지는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됨에 따라 대입에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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