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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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5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자녀의 키 성장에 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용해 이들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과 관련한 부당 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사례.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신장 약’, ‘키크는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끔 오인 및 혼동 하는 등의 광고 등이 있었다. 또,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도 있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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