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적발 합동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한 마약류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해 8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적발 합동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한 마약류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마약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식당, 주점, 노래방 등 장소가 제공될 경우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가게에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

다만 식약처는 통상 기소 때 이뤄지는 행정처분에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때 제공 행위에서 마약범죄 사실 인지 여부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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