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을 사전에 막기 위해 환자의 투여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에 나선다. 해당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 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세부적으로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 등이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된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투약 이력이 빠르게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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