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모자·마스크X 피의자 최근 얼굴 공개

지난 10월 6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재적 298인, 재석 223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10월 6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재적 298인, 재석 223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이 포함된 정면, 측면 등 사진을 뜻한다. 이전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이는 앞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됐을 때 실제 얼굴과 차이가 크다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위치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 또한 신설됐다.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또한 확대한다. 법무부가 지정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는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도 2개 교정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서울, 대전, 대구, 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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