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한정돼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7일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했다. 특히 19세 미만과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법원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재판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시,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상급 법원에 재요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큼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법무부에 제안한 내용 중 일부다. 피해자 A씨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이노공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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