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금지 및 이행 명령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Airbnb Ireland·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는 등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에어비엔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파악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상 에어비앤비 같은 통신판매 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판매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사이버몰 상에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엔비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라도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