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화물공영차고지에 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화물공영차고지에 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오랜 시간 방치된 차량을 시·군 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이 개정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의 기준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 하는 경우’다.

아울러 오는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도 구체화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0년 이상된 기계식 주차장 노후시설은 전체 3만6764개소 중 2만2736개소로 60%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국토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 현행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 가입이 의무화 돼있다.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혹은 기계식 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된다. 지자체장이 안전검사를 미수검하거나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등 관리 권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기·수시 검사 및 평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 제도를 도입,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도 함께 시행된다.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제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앞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전기차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됐으나, 이를 통해 이용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한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87.1%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확대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후에도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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