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수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공정거래위원회 김수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내 주요 건설기업 가운데 10곳 중 4곳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업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된 87개 건설사다. 아울러 점검 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규정 위반 건설사는 87곳 중 38곳인 43.7%로 집계됐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는 경고(벌점 0.5점)를 부여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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