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용 위반 시 공급 중단 등 벌칙까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내 디지털피아노 점유율 1위 HDC영창(이하 영창)이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지정 및 준수를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영창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판매 대리점들에게 2022년 4월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한 대리점의 경우 15일에서 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2021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 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자,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위해 위반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이후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 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도 가격이 220만 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 원에 판매되는 등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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