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관리법’ 의거해 산정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정조치가 필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시정률·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산정됐다.

과징금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이다. 이어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4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아울러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겨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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