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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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상조 및 적립식 여행과 같은 ‘선불식 할부 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을 안내해야한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다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내역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함게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 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 및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들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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