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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IS동서)와 에스엘엘중앙(SLL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이들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아이에스동서는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은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는 1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소유했다.

아울러 아이에스동서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는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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